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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E-8 사증)


o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성이 있어 단기간‧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

- 일손이 필요한 기간이 짧아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고용이 어려운 농‧어업 분야에 최대 5개월 간 계절근로자 고용을 허용

- 빠른 시일내 관련 시행령 개정으로 5개월을 8개월로 연장 예정

* 연중 상시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한 축산 분야 등은 외국인 고용 허가 (E-9 사증)

o 계절근로자 도입 주체 : 계절근로자 도입을 희망하는 기초 지자체장(시장・군수)

o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지자체별로 배정된 총 인원 수 범위 내에서 도입 가능

* 법무부(주재)・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로 구성된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지자체별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 확정 (연 2회)

o 계절근로 프로그램 참여 가능 외국인

- 대한민국 지자체와 계절근로 관련 MOU 체결한 외국 지자체 주민 (농업 E-8-1, 어업 E-8-3)

- 결혼이민자 본국의 가족 및 사촌 이내 친척(그 배우자 포함) (농업 E-8-2, 어업 E-8-4)

- 계절근로 참여 요건을 갖춘 국내체류 외국인

* 문화예술(D-1), 유학(D-2), 어학연수(D-4), 구직(D-10), 방문(F-1), 동거(F-3) 체류자격 소지자 등

o 고용 가능 인원 : 경작 면적 등 기준에 따라 고용주별 9명까지 고용 허용

- 지자체에서 정한 인센티브 기준에 따라 최대 3명 추가 허용 (최대 12명)

o 입국 절차

- Step01 지자체 도입 신청, Step02 출입국 사전 심사, Step03 배정심사 협의회 배정 확정, Step04 지자체→출입국 사증발급인정서 신청‧발급, Step05 외국인→재외공관 사증 신청‧발급, Step06 입국

* 농어가 부담 해소 위해 지자체가 사증신청 절차를 대행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제출서류 중 숙소점검확인서가 있음. (건물 전경, 방, 화장실.샤워실 포함 최소 3장 이상 사진 필요)

  o 지자체, 출입국외국인관서, 관계기관 등으로 구성된 TF 통해 불법체류 및 인권침해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