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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파견사업 (가사도우미)



현재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 비전문취업 사증(E-9) 중 가사도우미 업종을 추가 신설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 정책방향은 고용허가제 범위 내에서 근로자파견사업 형태를 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가 일차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우선 고용하여 입국시킨 후 이를 수요자 요청에 따라 파견 형식으로 근무토록 하는 방식입니다.

- 한국어능력이 검증된 경우에 한해 고용허가 예정

- 입국 후 별도 직업 훈련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한 구체적 대응방안 미정

-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서만 이용 가능 예정. 인증기관이 해외 외국인 가사 노동자를 입국시킨 뒤 수요 고객에게 공급하는 방식. 이용자와 인증기관 사이에 서비스이용계약, 인증기관과 노동자 사이에 근로계약 체결

- 인증기관은 2022년 '가사근로자법'이 처음 시행되면서 도입. 법에 따라 정부 인증을 받으려면 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함. 공급자와 수요자를 단순히 연결해주고 수수료만 받는 직업소개소, 플랫폼과는 다름.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가사 노동자 고용을 안정시키자는 취지.

- 고용허가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국내 노동관계법 적용.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할 땐 법정수당 지급, 유급휴일과 연차휴가도 부여.

현재 외국인 가사도우미 문제는 주로 육아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으나 현실은 노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노년층의 가사도우미나 재가 간병인 수요가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GK 글로벌은 국내 요양보호사 자격과 연계한 외국인 가사도우미 교육 방안에 대해서 국내 대학의 평생교육원이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등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GK 글로벌은 이와 관련,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을 기반으로 인증기관 자격취득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