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GK GLOBAL
믿을 만한 기업에 업무를 위탁하세요
행정사 업무신고증 관광사업등록증
공인노무사 출입국민원대행기간등록증
세무사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직업소개사업등록증
우수사설교육기관 외국인 연수생 유치 및 취업 연계 (D-4-6 사증)
o 연수 허용기관 기준 (①~⑥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함)
① 국내 상장기업 설립 (또는 연계) 전문기술 교육기관, 대학부설 전문기술 교육기관, 고용노동부장관 허가 법인 형태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조), 교육부장관의 학습과정 평가인정을 받은 법인 형태의 직업기술분야 평생직업교육학원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3조) 등
* 전문기술 교육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기능 분야 교육
② 설립 후 1년 이상 경과된 교육기관
③ 교육과정 학비가 반기 기준 400만원 이상인 교육기관
④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2 또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 별표2의 직업기술 교육으로 한정
- D-4-6 연수과정의 과정별 합산 국민교육생 유치실적이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간 100명 이하인 교육기관은 연수생 초청 제한 (1회성 단기 운영 과정 참여자 수는 합산에서 제외)
⑤ 주중(월~금) 4일 이상, 주당 15시간 이상 연수과정을 주간에 운영
⑥ 연수생 기숙사 및 자체 교육장을 갖춘 교육기관 (교육기관 대표자 명의로 장기임대계약 체결한 주거시설은 예외적으로 허용. 고시원, 여관, 모텔 등 불인정)
o 연수생 기준 (①~③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함)
①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 고졸 이상 학력 소지자
② 연수기간 동안의 국내 체재비 입증자 (어학연수생(D-4-1) 체류경비 기준 적용)
③ 한국어 능력 TOPIK 1급 이상, 세종학당 초급1 이상 과정 수료자
o 연수허용인원은 과정 상관 없이 기관당 300명 이내, 불법체류자 발생 수만큼 쿼터 감축.
o 초청자 법위반 및 불체자 과다발생 시 (초청인 51명 이상 경우 15%) 신규초청 제한
o 6개월 단수 사증,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 토픽 2급 이상 또는 연수 6개월 이상 경우 알바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