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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유치 (D-2-1 ~ D-2-4 사증)



o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학술연구기관에서의 유학 또는 연구활동

    * 단, 야간대학, 원격대학, 한국폴리텍대학 직업훈련과정은 유학(D-2), 어학연수(D-4-1) 사증발급 제외 대상임.

  o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 2년, 단수

  o 재정능력 입증서류 필요

    - 1년간 등록금 및 체재비 상당 금액

    - 베트남 경우, 은행 발행 지급유보 방식의 별도 유학경비 잔고증명서

  o 일반대학의 경우 TOPIK 등 한국어 능력 등급 증명은 필요치 않으나, 한국어 능력이 부족할 경우 사전 어학당 연수 후

     유학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바람직함.

  o 전문학사, 어학연수, 단기유학생의 경우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동반사증(F-3) 발급 제한

  * 단, 한국어 어학연수는 일반연수(D-4 사증)에 속하는 D-4-1 사증으로, 고교 졸업 이상의 학력 증명서로 연수 가능. (외국어 어        학 연수는 D-4-7 사증)

    - 대상기관 : 유학(D-2) 사증발급 대상 교육기관(대학) 부설 어학원으로, 학생인원수 대비 강사 비율이 학생 30명당 1인 이상이         며, 주중 최소 4일 이상 주간 최소 15시간 이상을 주간 출석수업 방식으로 운영해야 함. (반기당 최소 300시간 이상 교육)

    - 사증 : 체류기간 6개월 이하 단수 일반연수(D-4) 사증

    - 재정 입증서류 : 미화 10,000달러 상당, 1년간 (어학연수 6개월)의 재정능력 입증이 원칙   

  o 편입학 역시 D-2-1 ~ D-2-4 사증으로,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해당 과정의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를 필요로 함.

o 현재 군장대학교, 대원대학교, 강서대학교 등과 유학생 (편입생, 어학연수생 포함) 유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진행 중임.